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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세 신고]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실제 사례 변경 전 후 금액 비교

붇옹산님 2021. 8. 26. 17:32

안녕하세요. 정효평입니다.

부가세 신고 잘 하고들 계신가요?

어제 오늘 신고하고 있는 배달전문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구요.

월세 44만 원 치킨프차 배달전문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4천만 원이고

공동대표 2명, 직원 3명, 오토바이 3대 직배하는 매장입니다.

주로 선택불공제로 되어 있던 항목은 식대, 편의점, 주유소, 배민수수료 카드결제분 이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일괄 불공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누가 봐도 아닌 거 빼고는 대부분 공제로 바꿨습니다.

먼저 공제로 변경전 이미지입니다.

자동으로 공제 처리된 건수는 448건 공제 받을 세액은 1,426,780원 입니다.

그리고 불공제 처리된 건수는 707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1,677,948원 입니다.

그리고 가게의 상황과 사업용 카드 등록현황을 보고 같이 살펴보며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했습니다.

전체 공제 건수가 1,104건 공제받을 세액이 2,945,025원 입니다.

불공제 건수가 51건으로 159,703원 입니다.

저건 누가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받지 않습니다.

저 항목에는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교통비도 있습니다.

겸업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항목들이 간혹 있지만 공제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알면 이해하실 수 있고, 지금은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긴가민가 싶어 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몇 시간 안 걸려서 얼추 150만 원 가까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 사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정고지 납부 270만 원 포함해서 400만 원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습니다.

반기 매출 2억 4천만 원에 그냥 그대로 신고했더라면 6백만 원대가 나왔을 겁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이 작업을 안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사업자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업자들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만 하면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기만 하면 알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과 밥 먹은 식대도,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각종 자잘한 물품대도, 오토바이 주유비도 거의 공제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국세청 책임일까요? 빌어먹을 나라 탓일까요?

오직 사업자 자신의 세무와 절세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세금은 알면 알수록 내려가고 관심을 가질 수록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초보 사장을 위한 발칙한 세무 - YES24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창업 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준비하게 된다. 보증금·권리금 등 임대차부터 각종 집기 및 아르바이트 등 세부적인 항목까지. 그러나 사업에 정말 필요한 세무에 대해서는 뒷전이다. 잘 모를 뿐더러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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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면 무조건 도움 됩니다. 무조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돈 벌려고 창업했으면서 돈도 못벌고 세금도 못 아끼고....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돈 좀 많이 버셔서 좀 행복해 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일면식도 없는 사장님들 돈 많이 벌기를 바랄까요? 저한테 뭐 남는 게 있다고요

사장님들이 많이 벌면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전 사장님들께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도 좀 사주시고요. ㅎㅎ

이번 부가세는 맡기셔서 또 관심 없을지도 모르지만 맡기셨더라도 직접 한 번 해보세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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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쉽게 썼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의 선택과 변경은 사업자 필수 코스입니다.

그 외에도 절세팁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맡기셔서 신고 마친 금액보다 무조건 적게 나오는 비밀은 매입세액 불공제의 공제입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은 공제 받지 말것.

누가 봐도 애매한 것은 그냥 공제 받을 것.

성실신고 대상만 아니라면 그냥 눈 딱 감고 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 글은 아프니까사장이다 "프리코디 정효평"님이 작성해주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