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양도양수시 주의하실 점 - 인건비
인건비 잘 고려하셔서 순이익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음식쪽은 기술이 마땅치 않으셔서
음식점보단 조금 편한 업종을 찾으시다가 커피숍의 창업 혹은 양도양수를 하시게됩니다.
가족과 함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매장에 있는 시간을 줄이셔야합니다.
즉, 양도양수하실때 인건비를 꼭 충분히 고려하시어 가정하셔야합니다.
커피숍 특성상 다른업종보다 영업시간이 깁니다.
오피스상권 및 특수상권이 아닌이상
보통 12-14시간 영업을 하며,
개인카페가 아닌이상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인 곳이 상당수입니다.
혼자하시고자 한다면 롱런하기 힘듭니다.
잘되도 혼자서 유지하기가 힘들어 체력적으로 힘들고
안되면 그날그날 매출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개인커피숍이든 프렌차이즈든 같이 일할 사람, 즉 직원을 필요로합니다.
매장이 작다면 직원 1~3명 내외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매장이 크다면 홀손님의 비중이 커집니다.
매장이 단층이 아닌 복층구조라면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청소 및 서빙업무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디저트, 베이커리 비중이 높다면
홀청소, 오븐청소 등의 여러 업무가 생깁니다.
매장에 화장실 및 테라스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업무가 생깁니다.
매출의 변동 뿐만아니라
업무가 다양할수록 사람을 써야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있습니다.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커피숍중에서도 매출이 어느정도 있는데 권리금이 싼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중심상권의 몰락한 대형 커피숍이라면
비싼 임대료도 한 몫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있습니다.
임대료 및 원재료비중은 공시가 보통 되어있는 반면에
인건비는
가족운영 및 혼자, 동업자 운영식으로 노출을 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음료에 자릿세가 포함되어있다는 말이 있을만큼
커피숍의 자리회전율이 높지 않아 생각외로 업무가 많을 수있습니다.
커피숍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청소로봇과 로봇 바리스타가 생기지 않는한은
커피숍 운영에도 사람손이 많이갑니다.
양도양수시 인건비 꼭 넉넉하게 고려하셔서 수익성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아프니까사장이다 "칼리아리"님이 작성해주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