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 알바생 역관광 시켜드렸습니다.
리얼 실화임. 긴글 주의 ㅋㅋㅋ
일도 잘하고 꼼꼼하던 알바가 어느덧5개월이 지났는데 일도 설렁설렁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고...
손님이 부르는데도 휴대폰에 정신팔리고... 담배는 거의 30분에 한번씩... 진짜 환장함.
그래서 몇번 주의를 줬음. 그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잠수... 그 다음날에도 잠수... 미쳐버림....
결국 문자옴. 이제부터 못나오니깐 남은돈 입금해달라고 ㅋㅋ
캬... 드디어 올것이왔구나... 어떻게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질 않음...ㅋㅋㅋ
그러나 나는 니가 겪어온 다른 사장님과는 조금 달라...
나를 평범한 사장으로 봤다면 큰 오산이야.. 너의 인생에 꼭 기억에 남는 사장님이 되어줄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경과되기 전 퇴사한다면 “사용자(사장)은” “근로자(도망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망간 알바생이 사용자(사장)에게 어떠한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한 입증이 어렵다고들 생각함.
일단, 도망간 알바 빈자리를 매꿔야 매장운영이 가능하므로...다른 알바를 급히 고용.
급하게 단기알바를 모집한거라 택시비 지원 + 시급13,000원에 알바몬에 공고 올림.
그러면 난데없이 전화가 막들어옴. 내 입맛데로 스펙 좋은 알바로 초이스ㅋㅋ
자~ 이제 역공들어갑니다~ㅋㅋ
도망간 알바시급이 8,500원임. 급구한 알바의 시급은 13,000원.
도망간 알바랑 시급차이가 4,500원나옴. 거기다 택시비 지원10,000원.
도망간 알바생 주2일 하루7시간 총14시간 = 급구한 알바생 주2일 하루7시간 총14시간
새로운 알바생을 뽑고 가르치는데 2주소요.. 즉 28시간을 대체알바로 사용. 이게 펙트!!
- 4,500원 * 28(H) = 126,000 + 40,000(4일간 택시비) = 166,000원
여기서 콤보 하나더 들어감ㅋㅋ 알바몬에서 유료광고 넣음.
급구 + M 급구 아이템 5일 사용 = 155,000원
손해배상 청구금액 321,000원 이라고 문자보낸 뒤 월급 삭감시키고 나머지 월급만 보내줌.
2주후 노동청에서 전화옴.
도망간 알바생이 노동청에 월급 못받았다고 신고하였음. (지극히 예상범위...ㅋㅋ)
노동청에 일단 해명부터 형식상으로 해줌 ㅋㅋ
1. 갑자기 당일에 알바를 그만둠으로써 사람을 급히 써야하는데 그럴려면 당연히 유료광고를 써야함. 아니면 가게 운영에 더 큰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임.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
2. 급구한 대체알바에 대한 임금 차액분은 도망간 알바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위 내용을 노동청에 사유를 밝힘.
노동청 입장은 임금은 줘야되고 손해배상은 따로 민사넣으라고 권고받음.
도망간 알바생에게 321,000원 입금시켜줌. (이때까지만해도 도망간넘은 승리를 만끽? 착각하고 있었음ㅋ)
이 모든것은 마지막 콤보를 위한 큰 그림임.
막타 콤보 들어감~~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압박시작.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도망간 알바생이 30일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나의승리~
너무 싱겁게 끝나버림... 답변서 제출하면 더 재미있었을텐데 조금 아쉬었음 ㅋㅋ
어쨌든, 손해배상금 321,000원은 고스란히 다시 나에게 돌아옴ㅋ
여기서 끝난게 아님. 더이상 나에겐 자비란 없다..
법무사 수수료30만원 추가로 징수!!
애초에 지급명령을 보냈을 당시, 법무사 수수료도 포함시켜 총 621,000원을 청구함 ㅋㅋ
(사실,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는건 법무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었으나,
도망간 알바생 손해배상 금액을 높이기 위해 맛좀 보라고 법무사 사용함ㅋㅋ)
마지막 필살기...
그간 5개월 동안 손해배상액 621,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24%까지 추가 징수해버림 ㅋㅋ
도망간 알바생에게 마지막 조언을 멋지게 드립해줌...
000 야... 법은 양날의 검과도 같단다 ^^
근로자, 사용자를 떠나서 사장님 처럼 법을 이해하고 알면 이기는게 법이야 ^^
더배워 ^^
이 글은 아프니까사장이다 "요리왕비룡"님이 작성해주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