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알바 대처법
젊은 20대 초반 알바생 쓰시는 업주님들 요즘 알바 갑질로 고생이 많으시죠?
전 다년간의 장사경험으로 나름대로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때 일하고 제때 그만 두면 아무일이 없는데, 꼭 당일날 재끼고 갑자기 안나오고 그만두는 경우에
알바들이 자기 일한거 다 달라고 생때 쓰는 알바생이 너무 많습니다.
알바비 받고 바로 그만두는 사람도 종종있구요.. 그래서 전 알바비 지급시 +2일 정도는 이월 시켜서 줍니다
xxx에서 세 달 미만 근 무시 세 달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 한다
xxx에 관한 손실(무단결근, 지각)을 입혔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xxx 퇴사시 퇴직의사를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일일식대 7000원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xxx 에서 3달 미만 근무시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지각,무단결근 등)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퇴사시킬수 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준한다.
위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갑자기 재끼거나 그만둘때 일일식대 7000원씩 제하고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달기준 약 10~20만원정도 공제 할수 있습니다.
위 문제로 몇번 임금 삭감하고 지급했더니 노동부에 신고를 했길래 저 근로계약서를 들고 갔는데 알바한테 싸인한거 맞냐고 근로감독관이 물어보시더니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구요.
사실 지인 몇몇분한테만 알려드린 내용인데, 요즘 하도 알바 갑질로 피해보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서 공유 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이 글은 아프니까사장이다 "구리 로드킹"님이 작성해주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