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알아야 하는 핵심 노동법 2편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노동법 2편
안녕하세요 조자룡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장이 알아야 하는 핵심 노동법’ 2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장이라면 꼭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3 4대 보험
이 부분은 10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을 말 할 필요도 없이 100%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며 이제는 꾸준히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4대 보험 다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장님이 이 아르바이트 신고를 제대로 안 함으로 경비지출 증빙이 안 되고 있으므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높은 비용에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재는 15시간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거죠.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하로 근무를 시키면 저는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추천합니다. 법적으로 15시간 미만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되니 3.3% 신고를 하면 지출 증빙으로 인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각자의 운영법입니다.
하지만 15시간 이상 근무자들 또는 직원 관리 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4대 보험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셔야 하는 부분이 사실 4대 보험은 사장님의 자유가 아닙니다. 들고 안 들고 사장님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무조건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 사업주에게도 4대 보험 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나가는 보험 비용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대부분 4대 보험을 들지 안는 이유
첫째: 일부 사장님 중에 4대 보험료 내기 싫어서
둘째: 주방이 모나 직원이 안 들려 하므로
이제는 이러시면 손해가 더 크다는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 정직원
하지만 특히 정직원의 경우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친하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틀어지면 이러한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 미가입 신고도 있지요. 이게 조금 일이 커지는 게 이런 경우 지금까지 신고를 4대 보험 전체를 사업주가 내게 됩니다. 3년 근무를 했다면 3년에 대한 부분에 4대 보험 비용 이걸 사업주가 전체를 다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는 개인적으로 벌도록 받아야 하니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받고 큰 비용은 큰 비용대로 나가고 이 부분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자리 안정지원금 등 이런 것도 4대 보험 들어야 지원을 받습니다.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득인데 이 부분도 4대 보험을 신고를 안 하면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 사업주에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4대 보험 들어야 혜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4대 보험 안 들면 퇴직금도 못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용사회입니다. 직원들이 4대 보험을 안 들음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신용도를 쌓아왔는데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향후 본인의 매장을 차릴 때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 처음부터 꼭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부터 우리 매장은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는 매장이라면 하면 결국 일할 사람은 가입하고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사장님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1-5 휴계시간 과 대기시간
자 우리가 흔히 넘기는 문제 중 바로 휴계시간입니다.
직원들의 휴식시간이죠. 이게 법적으로 꼭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절대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4시간에 30분의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하루 8시간의 근무면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차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인건비를 안 줘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9시간 근무를 시킨다면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주고 8시간을 정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시간이 휴계 시간으로 우리는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인건비에 상승으로 1시간이 아닌 2시간의 휴계 시간을 직원들에게 주는 예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떠한 매장에서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으로 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잡고 휴계 시간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6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아르바이트 들의 퇴직금
정직원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단 결론 다들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 아직도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도 정확히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기준
1. 근로자면 지급하게 됩니다.
(1) 조건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4주를 평균해서)
(2) 조건2 계속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며 1년이 지났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내 매장에 직원이 몇 명 있느냐와는 전혀 다른 문제로써 한 명의 아르바이트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전혀 예상도 못 했다고 난감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가 이럴 수 있니?, 없니 따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미리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일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6개월 일했다면 이는 퇴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퇴직금은 조금 화가 나게도 4대 보험을 가입 안 한 것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대 보험은 사업주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직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들어야 그나마 인건비에 대한 지출 증빙 가능하여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런데 4대 보험도 안 들어서 나중에 소득세 폭탄 맞고 거기에 퇴직금까지 줘야 한다면 여간 곤란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쉽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1년 중 한 달 치 급여가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 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한 달 치보다 높습니다. )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급보다 당연히 평균임금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 퇴직금 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100% 지급해 줘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해당하겠지요?
이 부분 내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 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100% 믿지 마시고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그곳에 맡기시면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 한 부분 아르바이트라고 퇴직금 안 주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원 해고에 관련해서
만약에 직원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며 지각과 결근을 멋대로 하여 사장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면 이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자룡이의 대화법’으로 풀어가는 게 좋지만, 그것보단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오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장님은 이런 경우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 직원은 복직이 되고 그동안의 일을 안 한 그것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절대 그냥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오는 친구들을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장사는 디테일이다.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직원에게 전화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러면 바로 카톡이나 문자로 왜 안 나오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답변이 없어도 사장님은 이 부분을 몇 차례 남겨줘야 합니다. 사장으로서는 갑자기 이 친구가 안 나와서 내 매장에 피해가 있었으며 나는 이 친구를 해고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증빙으로 남기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안 나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퇴사한 거로 알고 새로운 직원을 구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큰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사실 장사란 이렇게 번거로운 거 천치입니다. 이 또한 장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아 놓은 상태에서 그 직원이 안 좋은 마음으로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면 정말 곤란한 경우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잠수를 탄 직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 정상적으로 해고하는 방법
해고예고를 활용한다.
중요한 것은 직원을 그냥 해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이는 전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부당해고로 이어져서 사업주에게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로 사업주가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쉽게 해고하는 방법”이 바로 해고예고입니다.
직원이 사장이 하라는 데로 안 하고 있으며 지각이 잦고 결근이 잦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여 너도 다른 곳을 찾아보라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30일 전에만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방법은 구두로 이야기해도 되고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도 되고 문서를 통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정말 문제가 많고 더 이상 못 참겠다면
해고통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고통보는 바로 해고를 하는 겁니다. 정말 더 이 친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바로 해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장님들 머리 아프게 노동법 무서워서 직원들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히 아닌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그런 친구들 그냥 노동법 무서워서 내버려 두면 결국 다른 직원들까지 다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과감히 행동하시면 됩니다.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서 상대방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한 달 치 급여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데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만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친구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해두고 해고하시면 됩니다.
한 달 치 급여를 주는 것을 해고예고 수당이라 표현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하고 한 달 치 예고 수당을 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해고할 수 있는 제외기준도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9년 1월에 변경된 법안이 해고예보의 적용제외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입사자는 3개월 이내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에서 제외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3개월 이내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예보와 해고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3개월 이내 근로자를 해고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팁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3개월 이내 해고 사유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명시하여 특약으로 작성해 놓으시고 본인 확인받으시면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더 이상의 매장 운영이 안 돼서 폐업하게 된다면 이 역시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가 회사나 매장에 손해를 끼쳤을 시에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역시 계약서에 특약에 적어놓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해고하면 안 되는 상황
직원이 다쳤을 때 해고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산 전후, 육아휴직 등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좋게 해고하는 방법 정리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한다.….
해고통보 후 해고예고 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한다.
권고사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사장이 직원에게 해고를 권고하고 직원이 이를 승낙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렵죠. 직원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 문제로 이어지고 머리가 아파집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내가 머리로 공부해두면 평생 가는 부분입니다. 실제 매장을 운영하며 벌어지는 일로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장이 알아야 하는 핵심 노동법 2편’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좋은 일이 있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그건 내일 오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즐거운 일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오늘 한 가지의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5월 12 송도 조자룡
이 글은 아프니까사장이다 "송도조자룡"님이 작성해주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