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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 정리글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년도에 일부 조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나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이상 산정 기준

 

  • 상시 근로자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함.
  • 사업주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업장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수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됨.
  • 3항목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될 경우 그때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됨.
  • 5인 이상이 되는 영업일 수가 1/2을 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

 

 

ex) 1() 5, 2() 4, 3() 4, 4() 4, 5() 4, 6() 4, 7() 5 ~ 29() 5, 30() 4…….

한 달 근로자 수( 129) ÷ 영업일 수(30) = 4.3

 

 

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1. 사용자가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를 단기간 또는 장기간 고용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함.

2.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명날인된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주어야 함.
4.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사업자에게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5. 최저임금 변동으로 인해 임금변동 또는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을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줘야 함.

6. 근로 계약서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1통을 제공해야 함.

7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존해야 함.
 

직원 급여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및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2. 정근, 근속,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은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도 됨.

3. 임금은 법정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됨. ex) 상품권, 상품 기타 등등)

4.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세금

 

1. 3개월 미만 근무 - 일당이 1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를 아니 함
2. 3개월 이상 근무 -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가 연속 3개월 이상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반 근로자가 된 경우 일당이 10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함 

 

휴식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1.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최소 30분 휴게 시간 부여.

2. 4시간 미만 근무 때 휴식시간 없음.

* 1, 2의 차이  근무의 지속성의 여부.

 

3. 8시간 이상 근무할 때 최소 1시간 휴게 시간 부여.

4. 휴식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5. 대기시간은 휴식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6. 휴식시간의 반드시 근무 도중에 제공하여야 함.

7. 출근 또는 퇴근 시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임.

 

4대 보험

 

1. 소정 근로 1 60시간 미만( 15시간 미만) - 산재만 가입의무.

2. 소정 근로 1 6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 모두 가입의무.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항목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46% 3.23% 3.2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8.51%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9% 4.5% 4.5%
고용보험 기준 소득월액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 0% 0.25%
산재보험 기준 소득월액




0% 0.008%

 


주휴수당

 

1. 소정 근로 1 15시간 미만의 경우  미지급

2. 소정 근로 1 15시간 이상의 경우  지급

3. 1주일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부여

4. 지각, 조퇴 시에도 주휴수당 지급

5.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6. 병가  업무상으로 발생한 병가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함.

 

연차 및 보상

 

1. 질병 및 보상 - 업무상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산재보험 보상할 때 면제)

2. 연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발생하지 아니함. , 근로 계약서상 노사 간의 연차 발생 협의 사항 또는 운영 규정상 연차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함.

 

해고

 

1.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아니할 때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2. 해고 사유 및 해고 일자가 포함된 해고 통지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해고 예고 통지서를 수령 거부하거나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자 또는 이메일(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을 스캔하여 첨부한 경우)도 가능.

3.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개월 이하 계약직 근로자, 수습근로자, 계절적 업무 6개월 이하 계약자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 예고 예외.

4. 산재 요양, 출산휴가 기간 및 복귀 후 30일 이내 해고할 수 없음.

5. 해고 사유 상관없음.

 

퇴직금

 

1. 소정 근로 1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2. 소정 근로 1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3.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1개 이상일 때부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됨.

4.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서 제외됨.

5. 세전 총급여를 기준

6. 퇴직금 정산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야 함.

7.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8.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계산에 포함됨.

9. 출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퇴직금 계산 기간에 미포함됨.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연차휴가수당 x 3/12) /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재직일 수/365

 

기타사항

 

 

1.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 필요)

2. 임산부 보호 휴가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 휴가를 제공해야 함.

3. 육아휴직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시 1년 이내로 제공해야 함.

 

4.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연 1회 이상.

5. 성별을 구분하여 고용하지 아니함.

 

 글은 아프니까사장이다 "꿀단지"님이 작성해주신 글입니다